(다) 첨부서면 //
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시의 첨부서면 이외에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
증명하는 서면(예 : 임대인이 작성한 점유사실확인서)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증명하는 서면(임차인의 주민등록둥·초본)을 첨부하고,
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증명하는 서면(예 : 임대인이 작성한 점유사실확인서)과 사업자등록을
신청한 날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(예규 1059호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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